과세 : 매출세액 - 매입세입
영세 : (매출세액 * 0) - 매입세액 ->매입 세입 환급
면세 : (매출세액 * 0) - (매입세액 * 0) ->부가세 신고 X
영세 사업자 > 면세 사업자 > 과세 사업자
(환급) (0원)
영세 사업자 : 수출하는 재화,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,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 제조 사업자
면세 사업자 :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 재화 또는 용역제공 사업자
원본링크 : http://financialtax.tistory.com/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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